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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이 지나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이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날 하루만 임시회를 여는 원포인트 본회의"라고 설명했다.

원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이지만, 헌정특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한 데다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전까지 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업무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애초 오늘 본회의에서 임기가 끝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인사 건도 처리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며 "이는 4월 임시국회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