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수원시는 봄철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 달 동안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시·구청 합동점검반은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교·호매실·고등지구, 정자동 KT&G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248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장 주변 방진시설(날림먼지 확산을 막는 시설) 설치 ▲세륜시설(공사차량 바퀴 세척 시설) 적정 운영 ▲공장 출입구 환경관리요원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 물청소 ▲철거 또는 건축 잔재물 상·하차 시 살수시설 가동상태 등이다.

시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기간 동안 공사장 현장소장과 간담회를 열어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일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황사·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훈성 시 환경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도심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봄철은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대형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