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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인천 와서 보니까 중고차 사기 범죄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더라구요. 피해자 상당수가 서민인 민생 범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을 상대로 한 협박도 많구요. 피해 범위가 전국적인 것도 걱정이 돼요. 이것은 도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지난해 기자를 만나 한 얘기다. 그가 재임하던 시절 인천 경찰은 대형 중고차 단지에 광역수사대 형사들을 상시 배치했다. 중고차 매매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100일간 벌여 수백 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그래도 중고차 범죄는 계속됐다. 인천 중고차 범죄는 보이스피싱 사건과 비슷하다.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범죄'다. 그래서 경찰은 사건 수사와 함께 피해 예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언론의 중고차 범죄 사건 보도 역시 그 예방책에 포함된다.

지난달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인천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겪은 사건(3월 1일자 18면 보도)을 경인일보에 제보했다. 앞서 경남 거제에 사는 70대 노인이 인천에서 겪은 중고차 사기 사건을 해결해준 경찰관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박운대 인천경찰청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이야기를 기사로 쓴 것(2월 19일자 23면 보도)과 마찬가지로 '사기 예방' 목적으로 취재를 진행했다. 그런데 40대 여성의 중고차 피해 사건을 담당한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담당 팀장은 '피의사실공표'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취재 기자가 "70대 노인 사기 사건도 인천서부경찰서가 담당했고, 사건 내용(피의사실)이 인천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도 게시돼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다. 공보 책임자인 수사과장은 팩트 확인을 목적으로 한 기자의 수차례 전화를 피했다. 인천경찰청 공보담당관실을 통한 공식 항의에도 그들의 답변은 없었다.

기자는 이번 사안이 공식 절차를 밟은 언론 취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무시한 행위로 보고 있고, 경찰청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서부경찰서 수사과는 인천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피의사실을 유출한 동료 직원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김명래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