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거친 사전예고자 취소
재심의서 6급 절반 제외돼
市 "실무선 정원파악 실수"
어이없는 해명…항의·비난
하남시가 인사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사전예고됐던 승진대상자를 취소하고 재심의 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재심의 과정에서 6급 승진대상자 절반이 승진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8급 승진예정자 일부는 아예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하남시의 인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사 사전예고제'에 따라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대상자 3명 ▲6급 10명 ▲7급 9명 ▲8급 7명 등 총 29명의 승진대상자를 사전예고했다.
그러나 시 인사위원회는 사전예고한 승진대상자 발표가 잘못됐다며 이달 2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앞선 인사위원회 의결을 취소한 뒤 재심의에서 6급 5명과 8급 2명의 승진의결을 취소했다.
시는 "인사 실무선에서 직급별 정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조직인사의 가장 기본인 직급별 정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8급 승진대상자 중 2명은 승진을 위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해 아예 승진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시스템 자체에 큰 문제가 확인된 셈이다. 이들 2명은 이달 초 인터넷을 통해 교육시간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시는 이른 시일 안에 정원규정의 직급별 정원을 개정해 승진의결이 취소된 7명을 승진 발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여성보육과장으로 임명된 류모 과장은 신설된 여성보육과 소관 4개 팀을 3곳으로 분리 배치, 업무관장 일원화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임명장 수령을 거부하는 등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한 공무원은 "아마추어에 의한,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허술한 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며 "오는 7월 경기도의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 인사 '승진대상자 번복' 물의
입력 2018-03-06 23:09
수정 2018-03-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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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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