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검사를 사칭해 현금 800만원을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A(16)군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일당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께 B(22·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당신도 사건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B씨는 즉시 112에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과 B씨의 접촉을 유도했고,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서울 강변역 인근에서 돈을 건네받으러 나온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학교를 다니지 않던 상태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일당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께 B(22·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당신도 사건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B씨는 즉시 112에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과 B씨의 접촉을 유도했고,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서울 강변역 인근에서 돈을 건네받으러 나온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학교를 다니지 않던 상태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