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혜초등학교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은혜초 학부모 대표들은 6일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남은 학생 40명 전원을 전학시키기로 했다.

교육청은 은혜학원이 학사운영을 파행시켜 사실상 폐교행위를 했다고 보고 무단폐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은혜초가 폐교인가를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또 은혜학원 종합감사를 벌여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은혜초는 작년 12월 말 학생 감소에 따라 재정적자가 누적됐다며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폐교 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폐교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지난 1월 학교를 정상운영하는 대신 교육청이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을 활용한 재정적자 보전방안을 허가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합의되면서 폐교는 없던 일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가 잔류교사 선정 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토대로 신학기 학교에 다닐 학생이 35명에 그친다며 분기당 397만원의 수업료를 내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학부모들은 어떤 교사가 남는지에 따라 자녀를 학교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려 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상 재적 인원으로 수업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은혜초는 개학일인 지난 2일까지 교장직무대리와 담임교사를 지정하지 않고 행정실 직원도 고용하지 않아 학사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

학교는 지난 5일 교장직무대리 등을 정해 교육청에 보고했으나 앞서 해고를 통보한 교사들을 여전히 재임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학사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처는 아니었다.

은혜초가 학사일정을 중단한 채 사실상 폐교하면서 전학을 가지 않은 상태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학습권 침해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은혜초 학부모들은 이날 대책회의 후 성명을 내고 "실패한 행정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정상화 합의를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한 은혜학원 이사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당국도 고발을 포함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