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의정부시는 24일부터 시청 일반민원실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등기부등본은 여타 민원서류와 달리 법원과 등기소에서만 발급, 민원인이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에 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무인발급기는 온라인으로 전국에 연결돼 있어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건당 1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