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청과 법인취소 위기
입력 200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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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국제청과(주)의 법인지정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 국제청과(주)에 대해 파행운영과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물어 법인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청과는 지난 98년12월 도매법인으로 지정받아 과일과 채소부문 도매영업을 하면서 지난 8월말 현재까지 산지출하대금 5억3천만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관리비와 공과금 9천500만원을 연체하는등 부실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출하 농산물에 대한 대금결제가 지연되면서 농수산물 경매 및 출하가 수시로 중단돼 물건을 구하지 못한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 판매하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2월과 3월 출하대금 결제지연에 따른 1, 2차 행정처분을 내린데 이어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1천100만원과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회사의 재정력과 외부투자자 영입실패 등으로 부실운영이 계속되자 시는 허가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국제청과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매법인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법률적 검토작업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허가취소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청과로는 더 이상 농수산물 정상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청문을 실시했다”며 “조만간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처분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