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공개 청구訴
法 '부분공개' 환경부 손
실질 위험여부 알수없어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녹색연합, 즉각항소 입장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을까.

환경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들어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서울행정법원은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부분 공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조사 내용은 공개하되, 위해성 평가 내용은 환경부의 비공개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OFA 하위법령인 '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위해성평가는 환경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산출해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다. 검출된 오염 물질만 포함된 환경오염조사와 달리 위해성평가로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닥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4월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SOFA 협정과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인 국방,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등을 들어 비공개 통보했다. 인천녹색연합은 5월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는 캠프마켓 내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다이옥신류는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허용 기준인 1천pg-TEQ/g(피코그램 : 1조분의 1g)을 초과했으며, 최고 농도는 기준치 10배 이상인 1만347 pg-TEQ/g의 중금속 오염도 확인됐다.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 법원의 비공개 결정 유지 판결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해성평가를 마땅히 공개해야 하지만 미군 측과의 합의 절차를 핑계로 비공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위해성 보고서 전체공개를 해야 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