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9일 돈 문제로 자신의 친아버지와 다투다 살해한 주모(40·무직)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도주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구리시 수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2)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주씨의 아버지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PC방에 아들 주씨가 다녀간 점과 발견된 지문 등을 토대로 용의자로 지목했고 수사 일주일만인 지난 7일 주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지나가던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결과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주씨는 몇십만원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하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며, 도주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구리시 수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2)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주씨의 아버지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PC방에 아들 주씨가 다녀간 점과 발견된 지문 등을 토대로 용의자로 지목했고 수사 일주일만인 지난 7일 주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지나가던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결과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주씨는 몇십만원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하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