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회 싼 값 매입 학교설립
교육외 사용 부적절 판단불구
주민 개방 가능 '모호한 조항'
경기교육청 종교행위 '용인'
중앙예닮학교가 사실상 교회로 활용되는 것이 논란을 빚은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용지로 분양받으면서 광교신도시 내 종교용지보다 절반가량 싼 값에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기관인 예닮학교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종교행위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시설개방 등 활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모호한 단서로 종교행위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중앙교회는 지난 2009년 4월 용인시와 광교신도시 택지지구 내 명문사립고 유치계획을 협의·수립했고, 용인시는 같은 해 5월 광교신도시내 유보지인 용인 상현동 일대 1만6천500㎡를 학교용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내 기존 학교설립 계획만으로도 고교생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경기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추가로 유보지 1만7천317㎡를 학교용지로 확대해 총 3만3천817㎡를 학교용지(고등학교)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010년 2월 경기도시공사는 학교용지를 확대했고, 같은 해 10월 학교용지 공급 공고를 통해 단독 추첨자로 참여한 중앙교회에 해당 부지를 397억3천497만5천원에 분양했다.
■조성원가의 50% 미만 수준
중앙예닮학교 학교용지의 ㎡당 가격은 평균 117만5천원이다. 광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인 ㎡당 241만8천122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근 종교용지(㎡당 219만5천~230만5천원)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이다.
부지 매입 이후에도 도교육청이 고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중앙교회는 고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2016년 5월 고교 대신 '각종학교'를 용도에 추가해 대안학교 설립으로 선회했다.
이후 부지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을 느낀 중앙교회는 과도한 세금과 부담금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유보지를 도시공사에 되사라는 조정 결과를 내놨고, 이를 통해 중앙교회는 도시공사에 지난해 11월 유보지 1만4천875㎡를 되팔았다.
■주말이면 교회로 변신, 어떻게 가능한가
중앙예닮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도교육청은 인근 교회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외부인이 참여하거나 교육 목적 이외의 시설 사용은 안 된다는 판단을 했지만, 예닮학교 측은 매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시설물에 대한 현행 규정에는 교육부령 제749호에 따라 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돼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재량껏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지만, 민원이 자주 발생하면 보통 특수 목적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