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개 면세사업권을 반납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 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8일 사업권 반납을 위한 위약금 1천870억 원(2020년 최종 정산)을 인천공항공사에 내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승인일로부터 120일간의 의무영업 기간이 종료되는 7월7일 전에 제1터미널 DF1(향수·화장품)과 DF5(피혁·패션), 탑승동 DF8(전 품목) 사업권에 대한 실질적인 철수가 가능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주류·담배 사업권만 운영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에서 반납한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찾는 입찰을 이달 중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업권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입찰 결과에 따라 면세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해진 임대료를 내는 '최소보장액' 방식이 폐지되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영업요율' 방식이 전면 도입될지도 관심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