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9월 자재암소유 부지내 시설이 낡고 노후화한 주차장화장실(118㎡)을 헐고 지난달 24일 85㎡규모의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한뒤 남은 공간 33㎡는 자재암에 관리사 및 토산품판매 전시장으로 임대키로 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사찰의 영리를 위한 밀실계약이라며 사찰측의 휴게실 사용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당초 시와 자재암이 임대조건부로 신축에 합의한 것은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며 사찰측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할 가능성마저 높아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분별한 상가확대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시와 자재암의 임대계약 사전합의는 원천무효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재암측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행사를 가로막는 주민의사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합의이행 강경의사를 밝혀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는 주민과 사찰측이 양보없는 대립으로 불화조짐을 보이자 중재의사를 밝혔으나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