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고위 간부가 "검찰은 인권 옹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수사지휘권 축소에 반대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청 김헌기 3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한 인권 침해의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기소권에 기반을 둔 검찰의 수사는 치명적인 폭력성을 보여 인권 침해에 더욱 취약하다"고 검찰 방침을 비판했다.
그 근거로 김 부장은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지난 2005~2014년 108명이었고,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살방치책 마련'을 검찰에 권고한 것을 들었다.
또 "그동안 검사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관련된 경찰 수사 사건에 검찰이 개입해 경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헌기 3부장은 지난 2012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시절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을 지휘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가로채기'라는 비판 여론이 끓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검찰, 인권침해 더 취약"… 경찰간부 수사권 신경전
인천廳 김헌기 3부장 비판글
입력 2018-03-14 23:04
수정 2018-03-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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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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