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한 김포시에 대해 '봐주기' 의혹(3월 15일자 22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업체가 사업자 모집공고 불과 3일 전에 만들어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5일 김포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1월 7일 자본금 2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시는 같은 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고를 게시, 총 17개 업체를 심사해 12월 15일 A사를 정량(30점)·정성(70점) 평가 합산 78.83점 최고점으로 1순위 사업자에 선정했다.
친환경 신소재 및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이 회사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이 가족관계로 추정되는 데다 법인사무소도 법인등록일 수일 전에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 공모 참여를 위해 급조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위법상 적환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의 해명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장 14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역별 폐기물 수거와 처리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군포시의 경우 자체 소각장이 있어 분리작업을 위한 적환장이 필요 없으나 김포시에서 수집된 쓰레기는 분리작업을 거쳐 수도권매립장과 파주소각장 등으로 보내진다.
이에 따라 시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적환장의 위치·면적·설치계획을 제출토록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사가 속전속결로 차고지와 사무소, 법인등기를 진행한 건 공고내용을 사전에 알았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집운반은 특정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며 "김포에 사무소를 둔 개인과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냈고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공고임박 설립업체 '최고점 준 김포시'
모집시작 3일전에 만들어져… 임원 가족관계 추정
참여 위해 급조 의심 '공모내용' 사전 유출 가능성
시 관계자 "특정한 기술 필요없어 문제안돼" 해명
입력 2018-03-15 20:10
수정 2018-03-21 17:1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3-16 1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