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 20명에게 3만원대 선물세트를 돌린 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설 즈음에 3만3천900원짜리 생활용품 선물세트 19개와 8만6천원 상당 주류세트 1개를 선거구 이장 20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에게서 선물을 받은 이장에게 30배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유권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