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오는 20일까지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범택시 인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23명이며 대상차종은 배기량 1천900cc 이상 일반 승용차에 한한다.
 
   신청자격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했으며 과거 2년간 사고경력이 없고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 대리운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교통관련 법규위반 누계점수가 50점 이하인 개인택시 기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