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몸속에 소형 금괴를 숨겨 국내에 들여오거나 외국에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A(63)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3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운반비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2016년 4월 27일 중국 칭다오발 인천행 여객기를 통해 소형 금괴 5개(1㎏·시가 5천만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5월에도 인천공항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소형 금괴 18개(3.6㎏·시가 1억8천만원 상당)를 일본으로 몰래 빼낸 혐의도 받았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