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위한 개인정보 이용
공익적 목적 좋은 취지라 해도
핵심적 정보는 본래 보호가치
유지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만 강조 합법 활용
불필요하게 제한하는것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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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국제공인 정보시스템 감사(CISA)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런 변화의 흐름은 정부와 IT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각 급 학교, 대학, 민간기관, 일반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많은 준비 방안과 정책, 지원활동이 필요하지만 학계와 과학기술 부문에서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것은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와 동의에 관한 제도 개선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단체를 중심으로 빅데이터(Big Data)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부문은 빅데이터의 활성화와 직결 돼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재 정보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개인의 소비패턴, 생활방식, 통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의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와 공공적인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제도는 데이터 정보주체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관리되고 있다. 정보주체인 개인정보 처리자의 범위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및 개인은 최소한의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은 개인의 정보보호 활동에 관리활동이 추가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체계적인 정보보호와 연속성 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한국, 미국, EU, 일본 모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제1유형 정보는 모두 공개가 금지 돼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주민번호, 금융 정보, 개인코드가 명시된 의료기록 등이 해당된다.

현재 빅데이터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되는 것은 제3유형 정보로 개인 식별자가 삭제 돼 다른 정보와 결합돼야 확인이 가능한 정보다. 이 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공익적, 연구적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계량정보를 의미한다.

제3유형 정보와 관련해 일본은 본인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고, 미국은 활용 후 사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지 돼 있다.

이런 규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관련 선진국보다 정보 활용도가 낮게 나타난 주원인이었다. 다행스럽게 지난 3월 5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 돼 현재 국회의 법안 심사 중이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범위를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로 구분해 개인의 병력, 의료기록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기명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해 학술연구 및 통계처리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형태로 활용 시에도 개인에게 설명 기회가 주어지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재식별화 가능성에 대한 부문도 충분히 고려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으로 비식별화가 된 정보도 다수의 기관에서 동일인에 유사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축적이 되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최초 데이터 생산기관의 정보 보호관리 뿐만 아니라 추후 제3의 기관이 불법적으로 재식별화를 할 경우 법에 따른 엄정한 제재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이 시점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필수적인 활동으로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공익적 목적의 활용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향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의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개인 정보는 본래 보호가치를 유지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보호만 강조하여 합법적인 데이터의 활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이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생활방식과 정보의 활용방식에도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국제공인 정보시스템 감사(C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