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가 고충상담 및 성범죄 피해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외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도체육회가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도체육회 외에도 시군체육회 중 30인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도 고충상담창구가 없다.

전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중 예산이 가장 많은 수원시체육회도 지난해까지 고충상담창구 설치를 외면하다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을 통보받은 후 내부 검토 중이다.

고충상담창구 설치 외에도 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 등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체육회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사항인 2회만 진행하고 있다.

도체육회를 비롯해 시군체육회가 고충상담창구 설치를 기피해 왔지만 도장애인체육회는 2015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 체육인은 "고충상담창구나 고충상담원이 지정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정규직 직원들만 보호되는 제도"라며 "정규직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비정규직은 아예 고충상담과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고충상담창구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고충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