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됐다.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확대와 주민참여 강화,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조속한 시행 등 3가지 내용을 담아 '국가운영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자치·경제·총강 부분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인 만큼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을 보장했다.

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고,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강화했다. 수도 조항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