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신속 심사 서류 챙겨
불필요한 관세 없도록 신경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종합활용지원센터(이하 인천FTA센터)가 진행하는 'FTA 활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FTA센터는 컨설팅과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FTA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이 대표적이다. FTA를 맺은 국가로 수출하는 제품은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도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체들이 이를 간과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FTA센터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검토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또 업체들이 자재명세서(BOM), 제조 공정도 등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미리 받아 놓으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이 되고, 수출 후 상대 국가의 원산지 사후검증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인천FTA센터의 설명이다.
인천FTA센터는 관내 수출 업체가 '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인증수출자제도'는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갖췄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FTA 관계 국가로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원산지 소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산지 증명서 심사 기간도 사흘에서 하루로 줄어든다.
인천FTA센터는 수출업체가 원재료와 제품의 품목을 잘못 분류해 불필요한 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대행사업'도 진행 중이다.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업체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현지의 창고료·내륙운송료를 지원하는 '중국 물류비 지원사업', 수출 업체의 판로 개척을 위한 'FTA 체결 국가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FTA센터 관계자는 "관내 중소 수출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FTA센터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cham.net)를 참조하거나 센터(032-810-2806)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FTA센터 원스톱서비스]중기 수출 첫걸음부터 일사천리 지원
입력 2018-03-21 21:26
수정 2018-03-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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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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