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신용카드로 면세품을 결제할 경우, 착륙 후 카드회사 승인이 난다는 점을 악용해 위조된 신용카드로 기내 면세품을 구매해온 외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3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3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 내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써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포함한 1천258달러(약 134만8천원) 상당의 면세품 8점을 결제하는 등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1만7천488 달러(약 1천874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안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면세품을 구매할 때는 카드사 승인 없이 거래가 이뤄진 다음, 항공기가 착륙한 뒤 거래승인을 요청한다.

A씨는 이 같은 기내 면세품 판매의 허점을 알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