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 내 성희롱, 성폭력 여부를 조사한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다음 달 27일까지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집중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고,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역원과 함께 여성외국인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해 성희롱·폭행 여부, 근로환경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북부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위반 등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허가제 담당관 중 1명은 여성으로 배치해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 내 부조리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외국인 女노동자도 성희롱·성폭력조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입력 2018-03-22 20:43
수정 2018-03-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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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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