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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조문까지 공개한 청와대가 이제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태세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의 태도가 비판적 내지는 냉소적인 상황에서 청와대는 야당의 설득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기류는 22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감지됐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는데 현재 (청와대의) 행태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쓴소리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개헌안 내용을 높이 평가하면서 타협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청와대는 이러한 야당의 태도를 돌리기 위해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남은 기간 야권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개헌안을 협의하는 과정이 남았으니 합의를 촉구하고 기다리겠지만 우리로서는 개헌 자체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87년 체제 이후 30년 넘게 지속돼 시대상을 반영한 새 헌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다수라고 판단하고 개헌의 호기를 놓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던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권한을 국회에 둬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는 요소를 반영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줄어들고 국회 권한은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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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인사말 도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라인을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물론 여야 지도부를 국회로 초청해 대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과의 면담이나 헌정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연설을 하게 되면 이 얘기(개헌)도 할 수 있고 (추경 예산 처리와 같은) 저 얘기도 할 수 있으나 하게 되면 우선은 개헌"이라고 말해 청와대가 개헌안의 국회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이러한 대야(對野) 설득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개헌안이 가장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 특히 야당 쪽에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처리를 설득하겠지만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 여야 간 협상이 촉진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야가 별도로 (개헌안에) 합의하면 국민에게 공고하는 기간 20일과 표결 후 국민투표를 위해 공고하는 기간 18일 등 38일만 있으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개헌 논의의 끝'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더 논의해보자' 라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개헌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