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분당 노른자위땅에 건축허가를 내줘 건설업체에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안겨준 성남시 분당구의 특혜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30일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의22 일대에서 단독주택을 신축중인 (주)D건설 사무실과 대표 신모(44)씨의 집, 자동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분당구에서 이 일대 토지 2천584㎡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 4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6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현재 옹벽공사중이다.
 
   신씨는 그러나 지난해 초 같은 부지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대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가 넘을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시 조례에 묶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허가신청이 반려되자 신씨는 지난해 3월께 임야 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성·절토작업을 벌였고 분당구는 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구공무원들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에 대해 신씨와 공무원간 뇌물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신씨는 이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 허가과 직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시세차익도 수억원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도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줬을뿐 업자와의 유착의혹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