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사동의 한 빌라에서 무허가 영업 중인 효소 찜질방의 악취 문제를 놓고 안산시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안산시 상록구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사사동 A빌라 지하 1층에 현재 B 효소 찜질방이 영업 중이다. 문제는 이 찜질방이 영업 중 발생하는 발효 냄새 등으로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들이 지난 2월 20일께 상록구청에 악취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특히 주거시설에 목욕장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며 영업 정지를 촉구하는 민원을 냈다. 하지만 구청측이 한달여 후인 지난 23일에서야 무허가 영업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늑장 행정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주민은 "무허가 영업을 떠나 악취 피해가 심각해 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행정처분을 했다"며 "이마저도 상록구청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아닌 경찰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인일보가 해당 B 효소 찜질방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업장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효소 발효냄새가 빌라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상록구청은 늑장행정이 아닌 단속이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상록구청 관계자는 "지난 8일 민원이 타부서에서 이첩됐고, 이후 법률 검토 후 영업주와 만나려 했지만 영업주가 두 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 20일에 운영 여부를 확인,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의 무허가 영업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