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등 금융권에서 공통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점 검사에 나선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운영 적정성 등도 중점 검사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올해 금융투자회사 5가지 중점검사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 및 사후 관리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및 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이 여러 금융권역으로 다각화돼 경쟁 심화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적정성,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이행 여부 등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보수, 수수료 등 펀드 공시 적정성과 펀드 운용 전반도 포함됐다.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등 금융투자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와 임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는 불건전 업무 행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고유재산·고객재산 운용 분리, 운용역·매매담당자 분리 등 자산운용사 이해 상충 방지체계 적정성과 채권평가사, 펀드평가사 등 자산운용 인프라기관의 평가업무와 업무준칙 준수 여부도 리스트에 올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증권사의 내부통제체계 운영 여부와 이사회, 감사 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 체계 적정성이 검사 항목으로 정해졌고 부동산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인력·조직구성, 자금관리 및 내부감사 등 내부통제 적정성도 포함됐다.

검사 형식은 종합검사, 테마검사, 기타검사로 구분된다. 종합검사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5∼6곳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며, 리스크를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가 아니어도 종합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 12곳과 수탁고 20조원 이상 자산운용사 6곳이 해당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