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시청과 교육청에 이중 청구해 4년간 8억원을 빼돌린 40대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기 시흥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회계를 담당하던 A(40)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치원 교사로 허위 등록해놓고 인건비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아내 B(40·여)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흥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년간 급식비, 공사비, 교재비 등 정부보조금을 시청과 교육청에 이중청구하는 등 1천100여 차례에 걸쳐 8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B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24차례에 걸쳐 교직수당, 인건비, 담임 수당 등 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주체가 달라 이중 회계처리가 용이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어 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부정수급 혐의를 입증하고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