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교육청간 성남 분당 백궁·정자지구내 학교부지 매각협상이 장기간표류하면서 분당지역의 교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본보 11월 7일자 23면, 8일자 21면) 건교부와 법제처 등 상급기관이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을 내놔 '땅값 논란'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토공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백궁·정자지구내 학교부지 4곳에 대해 가격협상을 벌였으나 관련법에 대한 해석차이로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상급기관인 교육부와 건교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질의서는 토공이 교육청에 공급해야할 학교용지의 가격을 감정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성원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건교부는 당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에서 분당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학교용지가 무상공급됐지만 택지개발이후 도시설계변경으로 조성된 백궁정자지구내 학교용지의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토지공급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애매한 답변으로 토공의 입장을 두둔했다.

   또한 지난 6월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도 법적해석보다는 두기관간 협의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 땅값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교육부는 “백궁정자지구의 경우 당초 택지개발이 없었다면 도시설계변경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최초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토공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해야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또 “백궁정자지구는 토공이 매각되지 않은 택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여건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택지개발시부터 이지역이 주거단지로 지정됐다면 학교용지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무상공급됐을 것”이라며 “오히려 무상이 아닌 조성원가로 구입하겠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일방적인 공급가격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