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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경인일보DB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 등 3개 시가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해결키 위한 상생협력추진단을 29일 꾸렸다.

경기도와 이들 3개 시는 이날 오전 광주시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와 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3개 시 사무관 각 1명, 환경전문가 7명으로 이뤄졌다.

추진단은 이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상류지역 합리적인 규제개선 등 3개 시의 의견 중재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1979년 평택시 진위면 송탄취수장 주변(3.859㎢)과 평택시 유천동 유천취수장 주변(0.982㎢)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및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각각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제한돼 왔다.

이에 용인시와 안성시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물 공급 안정화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재율 부지사는 이날 현판식에서 "용인·평택·안성시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됐다"며 "3개 시가 모두 만족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수은·신지영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