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의혹 등을 수사한 동광그룹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웅)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한 동광그룹 유모(64)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등 3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는 동광그룹 계열사인 동광기연이 계열사 주식을 고가인 194억원에 매입하고, 계열사에 40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유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유 회장 등이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로 주식을 사들이거나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동광기연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는 다른 직원과 달리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만, 노사분쟁이 해결돼 노조 측에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동광기연은 지난해 1월 공장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 수십 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등 1년여 동안 노사가 갈등을 빚었다. 올 1월 동광기연 노사는 해고자 중 43명에 대해 동광그룹 계열사로 고용을 승계하고, 노사간 각종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