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암(KTX)역세권 주변 개발사업, 영종하늘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영종하늘도시 A12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암역 남쪽 79만 3천263㎡에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단지, 공동주택, 상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부결된 적이 있다.
당시 이 사업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주택 공급 시기 조정을 통해 구도심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도심 부흥 특별회계를 만들어 원도심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종하늘도시 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68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내용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 계획을 철회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청년주택 20% 특별공급 등 공공성 강화로 수익률이 감소했지만 출자금 회수와 이익금 발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안다미래에셋하우징제2호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에 41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황 사장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자본금 출자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검암역세권 개발 '통과'
인천시의회, 3개 동의안 원안 가결
도시公 영종 민간임대주택 68억원
'송림초교' 410억원 출자 문제없어
입력 2018-04-01 21:40
수정 2018-04-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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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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