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정상주(酒)' 금지다. 여름에는 막걸리를 얼려 정상에 오른 후 함께 한 일행과 나눠 마실 때의 그 맛은 참 달다. 이런 터라 금지 소식이 다소 아쉽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볼멘소리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법의 취지를 볼 때 이 법은 1차 과태료 5만원, 2차 과태료 10만원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함일 게다. 간혹 산에서 술 취한 등산객들이 일어난 자리에 남은 쓰레기를 볼 때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정상주'에 취해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을 볼 때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 산에 오지마"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비슷할 것이다.
특히 산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정상주'임을 감안하면 등산객 스스로 자정을 해야 한다.
얼마 전 설악산 대청봉 인근 중청대피소에서 소형 플라스틱병에 담긴 소주 6병을 마시고 대피소 직원을 폭행한 사건, 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에서 술에 취해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 등등.
제언한다. 산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보호해야 하고, 술 한잔이 꼭 필요한 등산객이라면 산을 생각해 하산 후 편하게 마시자. 산이 산을 찾는 이들에 의해 훼손된다면 후일 '등산 금지 '등 더욱 강한 법이 나올지도 모른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