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후반 이후 전면 중단됐던 안산시 대부·선감·탄도 앞 바다에 대한 양식어업이 재개된다. 시는 22일 시화호건설을 계기로 중단됐던 이들 지역 외해 1천191㏊에 대한 한정어업면허를 정부관련 부처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오는 2002년 6월까지 일반어민과 어촌계에 배분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패류 양식장 366㏊(28건), 김양식장 450㏊(2건), 마을어업 375㏊(21건) 등 1천191㏊ 51건이다. 이들 지역 어민과 어촌계는 시로부터 3년간 한정어업 면허를 받아 내년 7월부터 어장을 개발할 수 있다.

   신규로 개발될 대부도 앞바다 등은 지난 80년대 후반 시화방조제 외곽시설 피해영향구역으로 지정돼 당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된 지역이다.

   그러나 방조제 조성공사 이후 해양 생태계가 복원되고 생산환경이 조성돼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 등 관련 기관에 한정어업 면허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이번 신규어장개발로 연간 700여t의 수산물 증산과 47억여원의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