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 인사드려요"
업무중 휴대전화 메시지 '짜증'
해당선거구 아닌데 보내기일쑤
무작위발송 일상생활 지장초래
"선거철 문자 폭탄에 일손을 놓치기 일쑤에요"
경기도 수원에서 일하는 김모(29)씨는 지난달 29일 회의 중 갑자기 울린 휴대전화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요란한 신호음에 확인해 본 휴대전화에는 'OOO 부천시장 예비후보 인사, 부천시민과 함께 부천 시대 활짝 열어젖히겠습니다'라는 선거 홍보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김씨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홍보 문자가 도착해 황당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수원에 사는 내게 왜 부천시장 출마자가 문자를 보내는 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보내는 선거 홍보 문자로 유권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출마자가 많은 지방선거의 특성상 일부 유권자들은 '문자 폭탄' 수준의 메시지를 전송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합법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들은 후보자일 때를 포함해 선거 기간 중 8차례 문자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 시엔 선관위에 신고한 전화번호만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다 보니,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지역의 후보에게서도 문자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일부 유권자들은 하루 10통 이상의 문자가 도착해 일일이 확인하느라 일상 생활에 지장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날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도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모두 207명이고 도의원 예비후보는 227명, 시·군의원은 609명이다. 여기에 도지사 예비후보 5명과 도교육감 예비후보 6명을 합치면 예비후보자만 1천54명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히 지방선거마다 '문자 폭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문자는 공직선거법 상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라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후보자들이 효과적인 문자 홍보 활동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