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A교수가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자기표절로 결론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학교 소속 구성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내 기구다.
위원회는 교내 제보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학교 내외부 교수 6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지난 1~2월 3차례 회의를 열어 A교수의 문제가 된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A교수의 2012년 논문이 2005년과 2006년 선행 연구된 논문에 있는 일부 중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해 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하대는 지난달 26일 교원인사회의를 열었고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교수의 논문을 게재한 학회는 지난 1일 'A교수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를 결정했다. 학회 논문으로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A교수는 "학교와 학회의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하대 교수 논문 '자기표절' 판정
조사위, 선행연구중 일부내용 '중복게재' 결론… 징계여부 곧 결정
입력 2018-04-03 22:04
수정 2018-04-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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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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