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처하고자 학교장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학급교체나 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요구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비슷하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도 학교장이 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때 보호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교사에게 폭행·모욕 등을 가한 학부모의 학교출입 제한 및 학교장에 퇴교명령 권한 부여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 특별휴가 부여 등도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 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받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교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로서 무력하다는 한탄이 많아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3∼2017년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3천854건에 달한다.
/디지털뉴스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요구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비슷하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도 학교장이 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때 보호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교사에게 폭행·모욕 등을 가한 학부모의 학교출입 제한 및 학교장에 퇴교명령 권한 부여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 특별휴가 부여 등도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자고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 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받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교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로서 무력하다는 한탄이 많아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3∼2017년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3천854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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