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權分立(삼권분립).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가 1748년 저술한 '법의 정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고 이를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조직의 원리이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조직임에도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인권보호기관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재판정에서 피의자의 반대편에 앉아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사형의 집행을 지휘한다(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이 마지막. 법무부 통계).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청렴도 지수를 보면 경찰(7.66)의 청렴도가 검찰(7.49)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사형집행기관이 인권보호기관이라 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이 높은 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한다는 상황.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물론 수사지휘(원인)가 기본권 침해(결과)를 발생시킨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조건(수사지휘)이 그대로인데 결과(기본권 침해)가 바뀔 리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경찰은 경찰답게 수사기관으로, 검찰은 검찰답게 기소기관으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이 아닐까?
/손일웅 양평署 여청수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