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소사구 소사동 (구)신한주철부지 SK조합아파트사업과 관련 감보율로 인한 기부채납토지를 사업외지구 쓸모없는 땅을 받는 것으로 협의한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사업자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SK에서 시공하는 부천소사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부지는 역세권상세구역에 포함된 준공업지역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일정비율 27%인 3천400여평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업자인 조합과 대행사측은 지구단위계획용역을 거쳐 5개 필지 3천400여평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만들어 시에 제출했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했다.
 
   시와 조합측이 협의한 대상토지는 133의21 도로및 공공용지 323평을 비롯 134의1 361평, 135 도로및 녹지 1천973평, 243의127 339평, 244의56 471평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135만 사업지구에 포함된 것이며 243의127과 244의56 등은 사업지구에서 12m도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 133의21과 134의1은 15m 도시계획도로 맞은편 부지로 공동주택사업부지와는 동떨어진 곳이다.
 
   특히 243의127과 244의56은 도로변을 따라 조성된 길게 뻗은 대지로 공원조차 제대로 꾸밀수 없는 지형을 갖고 있다.
 
   시는 사업자와 조합측이 제출한 이같은 계획서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업체및 조합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