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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가짜뉴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선거사범 4명 중 1명 꼴이 '거짓말 선거사범'이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일 대검찰청은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고 이날 현재까지 입건된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27.8%)에 달한다고 밝히며 전담 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5일 민주당 경기도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박광온(수원정·사진) 도당 위원장이 직접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법안은 '가짜뉴스'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 판결 등으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으로 정의했다.

또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24시간 안에 삭제토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박 위원장은 "가짜뉴스, 댓글조작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