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과 관련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 일부 직원은 이날 오전 전산 오류로 잘못 입고된 주식 중 501만3천주를 장내 매도했다.

직원의 전산 오류로 우리사주 계좌에 주당 1천원의 배당금이 전달돼야 하는데 1천주가 들어가 전날 종가 기준 1주당 배당금이 1천원이 아니라 4천만원 가량 지급된 것이다.

대부분 직원은 이를 회사에 보고하거나 팔지 않았지만 일부 직원은 팔아치워 차익을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식을 내다 판 행위가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일부 변호사들은 문제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삼성증권 역시 해당 직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 측은 "지금은 사태 원인 파악과 수습이 먼저"라며 "아직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진 않았고 추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삼성증권 측이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