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교
조은교 양주경찰서 경사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는 정부가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과 함께 그 목표와 방향도 담고 있다.

여기에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가 14번째 국정과제로 올라있다. 민생치안은 국민의 생활과 밀착돼 있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찰 개개인이 발로 뛰며 챙겨야 하는 치안서비스라고 달리 말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탄력순찰제'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우범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이 원하는 장소나 시간에 맞춰 순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경찰의 업무에 주민의 요구를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탄력순찰은 과거 조선 시대 백성의 고충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던 격쟁(擊錚)이나 상언(上言), 신문고(申聞鼓)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호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는 탄력순찰제도를 알리는 홍보물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 지역별로 순찰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또 경찰청 웹사이트에 '순찰신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순찰요청을 할 수 있게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민생치안이 바로 서고 국민 누구나 살기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가부처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평소 오가다 다소 불안하다고 느꼈던 장소가 있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망설임 없이 요청하면 경찰이 그 일대를 순찰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이렇게 경찰과 주민이 마음과 힘을 모아야만 진정한 치안 강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조은교 양주경찰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