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서만 구조현장 5건 발생
2015년~2018년 3월까지 총 35건
이달부터 언론·SNS 활용 실시
"시민의식 변화·행동요령 숙지"

인천소방본부가 인천지역 구조현장에서의 구급대원 폭행이 끊이지 않자 각 소방서에 폭행 방지 홍보와 교육 실적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보와 교육 강화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겠다는 소방본부의 조치다.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22분께 119신고를 받고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빌라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집 안에서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A(33)씨를 발견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A씨를 구급차로 옮기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했다. 구급대원들이 가슴을 답답해 하는 A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순간 누워있던 A씨가 갑자기 일어나 구급대원 B(3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것이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이유 없이 B씨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인천소방본부에 입건됐다.

지난해 7월에는 술을 먹고 넘어져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C(50)씨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 D(2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D씨는 턱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C씨 역시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인천지역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5건. 올해 들어서만 5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일어났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징역 2년, 500만원 벌금에 처하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도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소방본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 최근 각 소방서 구급대의 폭행 방지 홍보활동과 교육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각 소방서 119 구급대장은 폭행 방지를 위해 4월부터 언론매체, SNS 등을 이용한 홍보와 폭행 예방, 대응방법, 사후 조치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올해부터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고, 폭행 위험에 노출돼있는 구급대원들에게 행동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구급대원의 폭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