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관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가정에 수도관 교체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8억7천400만원(도·시비)을 확보해 이달부터 주택 내 노후화된 급수관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화 주택 중 연 면적 13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세대별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제출한 총 공사비와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60㎡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80%를 지원하며 85㎡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지원 한다는 것이다.
지원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개량지원 신청서를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들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후 신청인이 업체선정을 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서류를 첨부해 비용 지원신청을 하면 공사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사업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기타 문의사항은 수도과 급수팀(550-858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8억7천400만원(도·시비)을 확보해 이달부터 주택 내 노후화된 급수관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화 주택 중 연 면적 13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세대별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제출한 총 공사비와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60㎡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80%를 지원하며 85㎡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지원 한다는 것이다.
지원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개량지원 신청서를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들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후 신청인이 업체선정을 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서류를 첨부해 비용 지원신청을 하면 공사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사업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기타 문의사항은 수도과 급수팀(550-858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