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따라 조례제정 구리 건축사협회 유보요구
입력 200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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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법을 강화,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사협회가 이행을 유보, 시와 건축사협회·건축주간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27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대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00년12월12일 건축조례를 시의회에 상정, 개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19일 건축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건축사 추천의뢰를 10월26일 대한건축사협회 구리시분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 구리분회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유보를 요구하며 14일 현재 건축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건축사대행자 추천이 없는 건축민원은 접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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