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 안산시장이 안산지역 모 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제 시장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지역 모 주간지는 지난 11일 자로 "시 예산으로 구매한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으로 제 시장의 부인 등 가족과 지인 등이 관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서실에서 비서실 신용카드로 공연티켓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이후 개인 계좌에서 곧바로 현금이체를 했다"며 은행 입금표를 공개했다.
제 시장은 "해당 주간지에서 시 인사권과 개발지 사업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내용을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시장 측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해당 기자를 지난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하고 발행인에 대한 추가고소 여부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해당 주간지 관계자는 "시장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제종길 안산시장, 주간지 기자 고소… "사업권 요구 묵살하자 악의적 보도"
입력 2018-04-12 20:39
수정 2018-04-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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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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