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경찰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서 4천700만 원을 인출한 A(여·40)씨로부터 현금을 받으려 한 현금 수집책 B(30)씨를 구속하고, 공범 A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피해자 김모(52·여)씨가 보이스피싱 수법에 걸려 수차례에 걸쳐 건넨 4천7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 한 공범 A(40·여)씨로부터 돈을 받으려 했고 이를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범인을 검거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서 4천700만 원을 인출한 A(여·40)씨로부터 현금을 받으려 한 현금 수집책 B(30)씨를 구속하고, 공범 A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피해자 김모(52·여)씨가 보이스피싱 수법에 걸려 수차례에 걸쳐 건넨 4천7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 한 공범 A(40·여)씨로부터 돈을 받으려 했고 이를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범인을 검거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