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포스코 갈등 탓 개발 중단 속
해당 송도 업무 담당 6급 돌연퇴사
게일이 실질적 주인인 'NSIC' 입사
명퇴 본부장 재취업 이어 비판일듯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이 사업 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회사의 매도 금지 요청에도 '유령 주식'을 팔아 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공공기관의 한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깊고 갈등까지 빚었던 회사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에서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1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달 27일 퇴직했다. 2006년 12월 계약직 다급(7급 상당)으로 임용된 그는 10여 년간 송도국제업무지구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퇴직 시에는 6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됐는데, 최근 돌연 NSIC에 입사했다. NSIC는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만든 회사다.
퇴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신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에 취직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주주사 간 갈등으로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송도 1·3공구 일원 5.77㎢를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 탓에 2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재 회의를 열고 있는데, 중립을 지키며 갈등 해소에 노력해야 할 담당 직원이 게일과 포스코건설 중 한쪽인 게일에 입사한 셈이다. 현재 NSIC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게일로 볼 수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A씨가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심사 대상은 아니다"며 "인천경제청 근무 당시 업무를 NSIC에서 진행해 (경제청에) 불이익을 줄 경우 인천시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제청을 통해 (A씨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법한 부분이 발생하면 조사를 벌여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인천경제청 근무 당시 포스코건설보다 게일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을 것이란 의심도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위직도 아닌 6급 직원이 특정 업체 편을 들 수 없다. 일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계약직이다 보니 정년을 보장받지 못해 새 직장을 찾으려고 몇 달 전에 퇴직서를 낸 것"이라며 "NSIC에서 맡은 건 자문이지, 대관(對官)업무가 아니다. 6급 직원 출신이 로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SLC) 등 송도 개발사업을 총괄하던 B본부장은 2015년 6월 명예퇴직한 후 그해 SLC 사업시행사 전무로 재취업한 게 지난해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큰 문제가 됐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도덕적 해이 심각 '경제청 직원의 이직'
입력 2018-04-12 22:21
수정 2018-04-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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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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