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6·13 지방선거'를 대비해 13일 본청과 17개 지방경찰청,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마련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에 나섰다.

경찰은 지방선거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직접 행위자는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과 자금 원천까지 깊숙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정보유출이나 선거 기획·참여, 지역 토착세력과 조직폭력배 등의 선거개입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가짜뉴스' 등 인터넷상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사이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력을 확충해 허위정보 최초 작성자와 중간유포자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사범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범죄는 철저히 단속·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